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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에 자살, 법원 또다시 “학교 책임 없다”

전국퀴어모여라 2014. 2. 27. 15:11
너무 좋은 기사여서 공유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와 자살 분리할 수 없다”
성소수자 단체, 학교·교육청에 책임 물어야 한다며 분노
2014.02.19 18:13 입력

2009년 11월, 학교에 가지 않고 방황하던 ㄱ군(당시 고1, 15세)은 그날 밤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허리띠로 목을 매어 자살한다.

 

남고를 다녔던 ㄱ군은 목소리가 가늘고 여성스럽게 행동하며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 같은 반 학생들은 ‘걸레년’, ‘뚱녀’ 등의 욕설을 하며 몸을 조금만 스쳐도 ‘더듬었다’라며 불쾌해했다.

 

ㄱ군은 학교에서 진행한 각종 검사에서 심한 우울증과 극심한 자살 충동, 불안 상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이에 대해 부모에게 설명한 적이 없으며 별도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심에서 법원은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학교 설치·경영자인 부산광역시 또한 담임교사의 사용자로서 손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학교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리고 지난 2월 12일 부산고법은 집단 괴롭힘에 관한 학교 측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학교 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해 11월 2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이 주최한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

 

자살에 대한 책임, 학교와 교육청에 반드시 물어야

 

이에 대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아래 무지개행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와 자살을 분리할 수는 없다”라면서 집단 괴롭힘으로 발생한 자살에 대해 법원은 학교와 교육청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분노를 표했다.

 

무지개행동은 “학교가 소수자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식이 부족한 한국에서 ‘물리적 폭력’만을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면서 “피해학생은 다수의 학생으로부터 낙인찍히고 ‘뚱녀’, ‘걸레년’이라는 욕설과 비하, 집단따돌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무지개행동은 △가해 학생에게는 가벼운 주의만을 준 반면 피해 학생에겐 전학을 권유해 마치 괴롭힘의 책임이 피해학생에게 있는 것처럼 대처한 점 △각종 검사에서 높은 자살 충동과 극심한 불안상태가 나타났음에도 보호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전문성 없는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받게 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무지개행동은 피해학생에게 학교는 “모두로부터 소외되는 공간, 내 존재 자체를 위협당하고 부정당하는 공간”이자 이것이야말로 “악질, 중대한 괴롭힘”이라고 비판했다.

 

무지개행동은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이 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집단적 폭력은 심각한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자살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연결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법원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라고 질타했다.

 

무지개행동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도덕적 폭력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말을 빌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은 학교와 교육청에 책임을 묻는 일에 주저해선 안 된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출처: 장애인의 주홍글씨 '비마이너'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6483